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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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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비스 소개

※ 본 서비스는 기업부설연구소가 꼭 필요합니다. 연구소가 없는 기업은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R&D 세액공제

(개념) R&D 비용 일부(연구인력 연봉의 25%)를 당해 과세연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
(특장점) R&D세액공제는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지 않아 법인세를 0원으로 만들 수 있고, 남은 공제액은 다음해로 이월해서 적용 가능
(예시) 연구인력 1명의 연봉이 3,000만원이면 총 750만원의 R&D세액공제가 가능. 2명이면 1,500만원 공제가능

사전심사

(개념) 국세청에서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기업이 수행한 특정 활동의 R&D활동 포함 여부 및 비용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사전에 세액적정 여부를 확인 시켜주는 제도
(특장점) 사전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R&D세액공제는 추후 세무조사에서 부인 당하더라도 가산세(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없음

서비스 활용 방법

흑자 전환을 하여 법인세가 최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서 선제적으로 활용 가능
법인세 납부 기업 中 대표적인 세액감면(벤처기업, 창업기업 등)외에 추가로 법인세를 줄이고자 할 때 활용 가능
특정 활동 및 비용이 R&D활동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할 때 확인하는 용도로로 활용 가능
R&D 세액공제를 보다 확정적,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할 때 활용 가능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비스 흐름도
(1) 사전검토: 기업 특정 활동의 R&D포함여부 및 범위를 래버리지에서 검토하고, 예상 공제액을 산출
(2) R&D자료 전달: 사전심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을 위해 래버리지에서 요청한 자료를 기업이 회신
(3) 사전심사 자료 작성: 세액공제 인정범위를 MAX로 가져갈 수 있도록 래버리지에서 연구개발활동자료 작성
(4) 사전심사 자료 제출: 준비해둔 각종 신청 서류 및 연구개발활동자료를 기업이 국세청에 온라인으로 제출
(5) 사전심사: 별도의 추가절차 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국세청에서 사전심사 진행(통상 2주 이내에 결과 통보)
(6) 세액공제액 확정 or 보완요청: 적정 판정으로 세액공제액 확인 or 보완사항 있을 시 기업으로 보완요청 전달
(7) 보완사항 대응: 국세청에서 추가 자료 요청 시 대응
* 기업 동의 시 래버리지에서 자체적으로 신청 및 대응 가능
※ 부적정 판정 시 1회에 한하여 재심사 가능

2. 서비스 필요성

많은 기업들이 R&D세액공제를 활용하고 있지만, 세무조사 이후 추징 당하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R&D자료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비R&D활동을 세액공제로 산입한 경우’ 추징됩니다. R&D세액공제를 보다 넓게, 확정력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본 서비스 도입은 필수입니다.
(가산세 방지) 사전심사를 통해 인정받은 R&D세액공제는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부인되더라도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음
(공제액 이월) 사전심사를 통해 인정된 R&D세액공제는 이월이 가능하여 법인세가 없는 기업이라도 추후 법인세 발생시 이월하여 활용가능
(효율성 제고) 최대한 보완사항을 방지하고, 세액공제 인정범위를 MAX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 제고
(시스템 구축) 기업 스스로 R&D자료 작성 및 관리하는 시스템 혹은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 및 지원
<많이 하는 질문>
Q.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이 있으면 당연히 세액공제 받는데, 굳이 사전심사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A.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산입된 R&D세액공제는 향후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시 추징은 물론 기존에 기업이 받았던 R&D세액공제액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소신고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전심사를 거쳐 R&D세액공제를 인정받고 산입하게 되면 향후 세무조사 등에서 해당 활동이 R&D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해당 세액공제 분에 대하여 환수만 될 뿐 추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사전심사로 R&D세액공제액 확정만 받으면 추가로 더 해야할 활동은 없는 거 맞죠? A. 바로 위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듯이, R&D세액공제 사전심사 결과는 완전무결한 것이 아닙니다. 사전심사에서 인정을 받더라도 향후 자세한 R&D 활동 내역까지도 확인하는 세무조사에서 해당 R&D활동에 대한 적절한 연구개발활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가산세만 발생하지 않을 뿐 기존에 기업이 받았던 세액공제의 일정부분 혹은 전체가 부인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자료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안정적이고 확정력있는 R&D세액공제’ 를 완성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서비스 범위 및 수수료

서비스 유형
서비스 범위
수수료(VAT 별도)
사전심사 컨설팅
ㅇ 사전검토 및 컨설팅 ㅇ 보고서 등 사전심사 자료 작성 ㅇ 보완사항 발생 시 대응 ㅇ 사후 컨설팅
* 착수금: 500,000원 * 인정 받을 시: 확정 세액공제액의 5%
주식회사 래버리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22길30, 1층
Email: contact@leverage.partners
전화번호: 02-2088-6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