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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모두 행복해지기

요즘 MZ세대 직장인들은 좋은 조건의 연봉만큼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과거에는 돈만 많이 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악으로 깡으로 버티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 MZ 직장인들은 참지 않는다. 복지가 없는 회사는 잘 선호하지 않으며 회사 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다. MZ 직장인은 참지 않는다.
오늘은 MZ세대들을 사로잡을 만한 근로자도 좋고 사업주도 좋은 특별한 복지 관련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그 제도는 바로 근로복지기금 제도가 되겠다. 그 정의는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한 후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업주는 매년 기업의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근로복지기금에 출연 가능하다. 복지기금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출연하여 설립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하게 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의 형태가 있다.

근로자도 좋고 사업주도 좋다

근로복지기금 제도는 근로자, 사업주 양측에 모두 좋은 제도라고 보면 된다. 우선 일을 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금에서 지급한 물품에 대하여 증여세 비과세라는 혜택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우리 회사가 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이 보장된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된다.
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사업주 입장에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 아무래도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는 가장 큰 요인은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직원 복지는 그냥 써도 복리후생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은가. 번거롭게 왜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해야 할까? ‘출연금에 대한 법인세 손비를 인정한다.’라는 문장에 해답이 있다.
근로복지기금은 출연금 전액에 대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 가능하다. 비교를 해보자면 복리후생비는 실제 직원 복지를 위해 3억을 사용해야 그 해 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근로복지기금은 3억을 출연을 하는 것만으로도 전액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그 해 법인세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리하게 복리후생비로 억지로 직원복지 비용에 사용하지 않아도 근로복지기금 설립을 통해 절세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추가로 법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필요 경비로 인정 가능하다는 사실이 숨어있으니 굳이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를 영위하는 사업주들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듯하다.

복지기금 출연하고 정부 지원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근로복지기금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기금법인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 형태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을 했을 시 출연금액의 100% 내에서 최대 5년간 누적 20억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돈을 사용하고 그 돈을 다시 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놓고 보면 좋은 점 있는 것 같고 당장 설립하고 싶어지지만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근로복지기금이다.
매년 근로복지기금 운영사항, 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제출해야 되며 재무제표 작성 및 비용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기금법인이라면 비용과 관련해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은 기금법인을 대상으로는 정부지원금 집행 실태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태조사에서 제대로 증빙을 하지 못한다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당할 리스크가 있다(생각보다 까다롭다ㅎㄷㄷ).
근로복지기금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 분들은 이점에 유의해서 기금 설립 및 관리를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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